Pearson VUE 편의용품 리스트
아래의 물품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편의용품입니다. 시험 센터 또는 감독관이 있는 온라인 시험에서 직원이 육안으로 검사한 후에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. 육안 검사는 아래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물품(또는 응시자)을 직접 만지지 않고 응시자가 해당 물품을 떼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을 검사합니다.
의약품 및 의료 기기
- 자동 주입기(예: EpiPen)
- 붕대
- 교정기 - 목, 등, 손목, 다리 또는 발목 교정기
- 깁스 - 부러지거나 접질린 팔에 사용하는 팔걸이 붕대, 제거할 수 없는 기타 부상 관련 물품을 포함합니다.
- 목캔디 - 병/용기에 담겨 있지 않고 포장이 벗겨진 상태여야 합니다.
- 점안액
- 안대
- 착색 렌즈를 포함하여 안경집이 없는 안경은 벗어서 육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포도당 정제(딱딱한 사탕 제외) - 병/용기에 담겨 있지 않고 포장이 벗겨진 상태여야 합니다.
- 보청기/인공와우 – 아래의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.
- 흡입기
- 의료 경고 팔찌 - 아래의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.
- 의료 기기 –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무음이어야 합니다. 소리가 나는 기기의 경우 응시자는 반드시 사전에 시험 편의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아래의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.
- 연속혈당측정기
- 인슐린 펌프
- 척수 자극기
- TENS 기기
- 의료용 발판 - 참고: 응시자는 부상당한 다리 또는 발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용 발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발판은 미끄러지지 않는 금속 소재의 제품으로, 크기는 14X14X12(인치)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
- 점비액/비강 분무제
- 산소통 – 독립형으로 조용해야 합니다. 산소통에서 소리가 나거나 전원 연결이 필요한 경우 시험 편의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베개/쿠션
- 알약(예: 타이레놀 또는 아스피린)은 병/용기에 담겨 있지 않고 포장이 벗겨진 상태여야 합니다.
참고: 공기에 노출될 수 없는 니트로글리세린 알약과 같이 포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응시자는 알약을 포장된 상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포장을 적절하게 검사해야 합니다.
추가 정보: 응시자는 어떠한 장치도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. 의료 기기에 외부 원격 제어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, 원격 제어 장치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. 휴대전화를 포함한 외부 원격 제어 장치를 시험장으로 반입해야 하는 경우 응시자는 반드시 사전에 시험 편의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이동 장치
- 지팡이
- 목발
- 전동 스쿠터/휠체어
- 보행보조기
- 휠체어
기타 승인된 용품
- 귀마개 및 소음 저감 헤드폰 - 참고: 이 용품은 피어슨 프로페셔널 센터에서만 편의용품으로 간주되며 시험 센터에서 제공해야 합니다. 공인 시험 센터 및 감독관이 있는 온라인 시험 등 기타 시험 채널의 경우 공식 시험 편의서비스 승인이 필요합니다.
- 마스크 및/또는 장갑 – 참고: 감독관이 있는 온라인 시험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
- 케이스가 없는 휴대용 비전자식 돋보기
- 티슈/크리넥스 - 참고: 피어슨 프로페셔널 센터(시험 센터에서 제공해야 함) 및 감독관이 있는 온라인 시험(응시자가 지참해야 함)의 경우에만 편의용품으로 간주됩니다. 기타 시험 채널의 경우 시험 편의서비스 승인이 필요합니다.
pearsonvue.com에 방문하여 시험 프로그램(영어)을 선택하고 시험 센터의 유형과 시행 방식을 확인하십시오.
최근 업데이트: 2024년 7월 1일